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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플로우차트 살펴보기!

by JeongStar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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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출원'과 '등록'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020/06/11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출원? 특허권의 설정등록? 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뭔가요?!

 

특허출원? 특허권의 설정등록? 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원'과 '등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발명에 대해 나 혼자만 실시하고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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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와 특허청 사이의 티키타카(tiqui-taca)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출원인)가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특허청은 해당 출원 내용을 심사하여 1) 출원 내용을 보완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2)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결정을 하거나, 3)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등록결정을 합니다.

 

 

1) 출원발명 중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은 의견서 제출 기회를 통해 보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원발명이 특허법에 명시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① 출원발명이 특허청으로부터 통지받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②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출원발명을 보완 정정하고 해당 내용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제출된 의견서와 보완 정정된 내용의 출원서를 다시 검토하여 거절할지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발명이 여전히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인은 ①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받아들이던지, ② 다시 보완 정정을 통해 재심사를 청구하던지, ③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출원발명의 보완 정정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특허청의 등록결정이 있고, 출원인이 특허청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을 통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출원 내용에 따라 길게는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출원을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최소 시간을 투자하여 권리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사용 전략에 맞는 적절한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셀프출원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등록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권리범위가 축소 또는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권리를 갖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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