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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하자!

by JeongStar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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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이죠. 그런데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Property)'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소유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발명, 디자인, 표장, 저작물 등'과 같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체가 없는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체재산'이라고 하며, '발명, 디자인, 표장, 저작물 등'은 인간의 지적창작물 혹은 지적생산물이기에 '지적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발명, 디자인, 표장, 저작물 등 무체물을 객체로 하는 재산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가치 즉 돈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발명이나 상표가 웬만한 부동산이나 동산보다 더 가치있는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퀄컴은 CDMA기술 관련 특허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스타벅스와 같은 상표의 가치는 적게 잡아도 수백억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코카콜라병 디자인, 아이폰 디자인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며, 월트디즈니가 제작한 수많은 저작물이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이러한 '무체재산, 지적재산'에 부여된 권리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모두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하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제3조 제3호) "

 

 

종래 1980년대 중반에는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다가, 198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은 영미권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번역하면서 사용된 단어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4월부터 한국 특허청에서는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대체하는 용어로써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후 2011년 5월에 재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려는 입법 태도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을 정식용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수의 법령에서 조차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5G기술 및 AI(인공지능)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러니하게도 'COVID-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를 준비해야 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쏟아져 나올 발명과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그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입법'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블로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돈이 되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돈이 되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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