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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돈이 되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JeongStar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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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하자!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하자!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이죠. 그런데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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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식재산권의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Industrial Property'을 번역한 것입니다. 종래에는 '공업소유권'으로 번역되어 법령상 용어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오역이라는 지적이 있어 1980년 말부터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 대신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령상으로도 '산업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은 1) 산업분야의 지식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법, 2) 문화적 창작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3) 기술 발전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지식재산권법,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산업재산권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상표법, 4)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됩니다.

 

 

"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특허법 제1조)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물건발명, 방법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으로 나누어집니다.(특허법 제2호 제1호, 제3호) "

 

"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실용신안법 제1조)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본문) "

 

"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상표법 제1조)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호) "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즉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을 공개하는 대신 일정기간 나 혼자 실시하고 다른 사람은 실시하지 못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무형의 기술적 사상 자체를 어떻게 문서화하여 적절한 보호 범위를 특정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상표법은 상표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오는 것이며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수요자에게 인식시켜 해당 상품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식별력 있는 표장을 적절한 상품에 매칭 시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즉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 물품의 디자인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외관을 적절한 물품과 매칭시켜 보호하는 전략을 짜야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재산권은 산업분야에서 돈이 되는 권리이며, 중요한 것은 어떤 포인트에서 돈이 되느냐에 따라 보호대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산업재산권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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