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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하자!
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돈이 되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산업재산권법 중 '상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일반 수요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상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법은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적 목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일반 수요자의 이익 보호'라는 목적이 추가되어 '공익적 목적'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은 상표로 사용되는 표장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가지고 있는 상표 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새로운 발명이나 디자인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누구나 공개된 발명이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공공의 영역, Public Domain),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상표는 창작이 아닌 표장의 선택과 상품과의 매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상표에 형성된 신용을 계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법 목적에 더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경우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존속하고, 상표권자가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10년씩 존속기간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표법은 산업재산권법에 속하지만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일반 수요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법 목적 때문에 다른 법과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제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상표법을 이해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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