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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상표등록의 효력과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 상표 사용자 입장에 살펴보자!

by JeongStar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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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상표제도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020/09/1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상표법 Trade Mark] - 상표법? 상표권? 상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상표법? 상표권? 상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하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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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표 사용자 입장에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과 상표등록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Trademark), 브랜드(Brand), 메이커(Maker)...

엄밀히 따지면 의미가 조금 다른 단어들이라고 할 수 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나 도형 등'을 우리는 상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할 때 꼭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상표등록이 되면 상표 사용자는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걸까요?

 

 

#1

'주방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김ㅇㅇ씨는 '제이스타'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주방용품'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꼭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이스타'라는 상표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이스타'라는 상표를 브랜딩하여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사업 전부터 상표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

식당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ㅇㅇ씨는 '제이스타'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이스타'라는 상표는 동일한 업종에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상표였습니다.

 

상표권자인 박ㅇㅇ씨가 이ㅇㅇ에게 '제이스타'라는 상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다면, 이ㅇㅇ씨는 '제이스타'라는 상표를 바탕으로 준비한 창업계획을 수정해야 하면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있어서 상표는 공격적인 측면과 수비적인 측면에서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고 상표권이 확보되면 상표권자는 1)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상표법 제89조),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제1항)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9조) "

 

 

상표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매칭 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용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에 따라 브랜딩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중요성을 더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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