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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법 지식! 2부

by JeongStar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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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06/2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법 지식! 1부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법 지식! 1부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

chaosmostar.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법 관련 지식 중 침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알려진 상표를 상품명에 사용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상표를 상품명에 키워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검색량에 비해 판매자수가 적은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상품명에 사용하여 판매가 이루어졌다 해도, 이후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이 있어 분쟁의 휘말릴 경우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보다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를 검색하고 미등록된 상표라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출원 계속 중인 상표일 수도 있으며, 이후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권리자의 침해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구매대행시 해외사이트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경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세페이지가 상품 제조사에서 제작된 상품설명과 이미지일 경우, 통상적으로 제조사는 상품 판매를 위해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세페이지가 다른 판매자에 의해 제작된 것일 경우 상세페이지를 제작한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예인 이름이나 방송 제목, 캐릭터 명칭 등을 상품명에 사용해도 될까요?

 

최근 연예기획사나 방송사에서 연예인 이름이나 방송 제목, 캐릭터 명칭 등을 미리 상표등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지 저명한 연예인 이름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소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쉽게 말해 인격권에 재산권의 개념이 부가된 것으로서 초상권, 성명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률상 명문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의 판매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나의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행위인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침해 여부 판단은 변리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즉시 판매행위 등을 중지하고, 고의가 아니라 침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판매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분쟁 상황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쫓으며 스토어를 운영하다 침해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침해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고민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또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는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은 물론 스토어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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