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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얼마면 되겠니?!

by JeongStar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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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출원비용 또는 등록비용 즉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리를 확보하는데 까지 필요한 비용은 특허청에 내야 하는 비용과 변리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시기별로 출원시, 출원 계속 중, 등록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출원시

 

1) 특허청에 기본적으로 출원료를 납부하며, 그 밖에 출원시 우선권주장, 우선심사, 심사청구 등을 함께 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patent.go.kr/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2) 변리사에게 수임료(일종의 착수금)를 지급합니다. (대략 특허/실용 100~150만원 상표 10~20만원 디자인 30~40만원 정도로 사무소마다 차이 있음)

 

 

 

2. 출원 계속 중

 

1) 특허청으로 부터 의견제출통지가 있고(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특허청의 주장), 등록을 위해 보정, 재심사 청구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특허청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patent.go.kr/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2) 의견서, 보정서 작성 등은 특허사무소에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별도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

한편 터무니없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며 (예를 들어 '상표등록 4만원!')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 중간 수수료나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면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 작성 없이 한 번에 등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조삼모사) 

 

 

3. 등록시

 

1)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이 있으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설정등록료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말하며, 이후 등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 최초 설정등록료 납부시 10년의 존속기간이 인정되며, 이후 10년마다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5년씩 2회로 분할납부 가능)

 

출처 : https://www.patent.go.kr/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2) 변리사에게 등록 수수료(일종의 성공보수)를 지급합니다. (대략 특허/실용 100~150만원, 상표 10~20만원, 디자인 30~40만원 정도로 사무소마다 차이 있음)

 

 

 

4. 출원료 등의 면제, 감면 제도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경우 면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등이 대상 수수료이며, 

감면 대상에 따라 전액(100%) 면제 또는 85%, 70% 등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patent.go.kr/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5. 출원비용, 등록비용에 대한 고찰 (최저가 수임료에 대한 고찰)

 

특허의 경우 출원하고 등록받아 권리화 하는데 까지 대략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사람에 따라 큰 비용일 수도 있고 작은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권리화 하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 업무를 진행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명 셀프 출원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을 받아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상관없이 출원번호만 필요하다던지, 등록된 권리의 내용과 상관없이 등록만 받으면 된다면 모르겠지만... 

특허청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출원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내가 발명한 기술이나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의 권리로 만드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쇼핑몰에서 최저가 상품을 구입하듯이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맡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물건은 아니지만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사실은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 및 등록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은 것을 아끼려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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