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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디자인특허?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

by JeongStar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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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식재산권법상에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호보법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조) "

 

 

 

특허법이 물건이나 방법 그 자체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상표법이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면,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 외관'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즉 디자인은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추상적인 이미지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즉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물품과 디자인을 매칭시켜 출원하고 그 범위내에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같은 형상과 모양의 자동차 디자인이 있더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자동차'인 경우와 '장난감'인 경우는 별개의 디자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특허나 상표의 경우 등록받은 권리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실시권이 인정되지만,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받은 디자인의 동일한 범위는 물론 이와 유사한 범위까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이는 디자인이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모방이 용이하고 권리범위가 협소하여,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범위만으로는 실효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등록디자인의 주요부분이 아닌 부분을 변형하여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 동일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게 되면 등록디자인의 실효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라는 보호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범위를 인정하고, 비밀디자인, 관련디자인 등의 규정을 두어 권리자의 상황에 따라 디자인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 전략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때, 물품의 외관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권은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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